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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후에 금융기관 차입시
Q. 주택임차 3개월 경과 후 은행에서 대출받았는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전후 3개월이내 차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3개월 경과 후 은행에서 차입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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