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주택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후, 그 금액을 임대인에게 입금하였는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누아자 2023. 1. 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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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임대인 계좌로 송금


Q. 주택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후, 그 금액을 임대인에게 입금하였는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임대인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은 후 임대인계좌로 입금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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