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60%, 동생40%)이 있는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누아자 2023. 1. 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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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주택 소유


Q.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60%, 동생40%)이 있는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상속주택은 지분이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판단하므로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상속주택의 주택 수 판단

1) 지분이 가장큰 자

2)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의 순으로 판단함

원천세과-455(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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