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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분리된 배우자 주택 소유
Q. 주소지가 다른 별도 세대인 배우자가 주택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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