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주택분양권 보유 중 새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누아자 2023. 1. 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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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보유 시


Q. 주택분양권 보유 중 새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분양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은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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