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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주택 보유 시
Q. 아내 명의로 1주택을 보유중인데, 세대주인 남편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12월 31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원천세과-768(2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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