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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소유주택 보유 시
Q. 공동소유로 취득한 주택이 있는데,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대출받는 경우, 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지분에 상관없이 주택수에 포함되며,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포함하여 12월 31일 현재 2주택 보유자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원천세과-464(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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