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60%, 동생40%)이 있는 근로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대출받는 경우, 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누아자 2023. 1. 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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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주택(60:40) 보유 시


Q.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60%, 동생40%)이 있는 근로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대출받는 경우, 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상속주택은 지분이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판단하므로 과세연도말 현재 2주택자에 해당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상속주택의 주택 수 판단

1) 지분이 가장큰 자

2)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의 순으로 판단함

원천세과-455(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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