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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시가(4억 → 5억 이하) 소급적용 불가
Q.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규정이 2019년 세법개정으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된 부분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요?
안됩니다.
개정규정은 2019.1.1.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하는 것이기때문에 2018.12.31. 이전 차입분인 경우에는 기존 법령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법개정이력]
- '13.12.31. 이전 차입분 : 국민주택규모,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
- '14.1.1.~'18.12.31. 차입분 : 규모제한없음, 기준시가 4억이하 주택
- '19.1.1. 이후 차입분 : 규모제한없음, 기준시가 5억이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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