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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 주택 (기준시가 판단)
Q. 5억원 초과의 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후 전환 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전환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5억원 초과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라도, 전환 당시 동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에 해당하고 전환된 차입금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환일 이후부터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최초로 고시되는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봅니다.
[세법개정이력]
- '13.12.31. 이전 차입분 : 국민주택규모,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
- '14.1.1.~'18.12.31. 차입분 : 규모제한없음, 기준시가 4억이하 주택
- '19.1.1. 이후 차입분 : 규모제한없음, 기준시가 5억이하 주택
원천세과-514(200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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