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부부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배우자 명의로 차입했다가 근로자 명의로 변경 시, 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Manannan 2023. 1. 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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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입자 변경(배우자 → 근로자)


Q. 부부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배우자 명의로 차입했다가 근로자 명의로 변경 시, 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전환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차입금을 전환하는 경우는 공제가능하나 그 외의 경우는 당해 신규 차입금은 3개월 이내 차입요건 미충족으로 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원천세과-468(2009.5.29.)
원천세과-453(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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