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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Q. 상속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네. 해당됩니다.
아버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자녀가 주택과 함께 상속받은 경우 상속시점에서 상속받은 사람이 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동 차입금이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됩니다.
서이46013-12211(200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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