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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명의 변경 전 상환금액
Q. 인수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명의를 변경하기 전에 양수인이 이자를 상환한 경우, 동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주택양수인의 채무자 명의 변경 전 이자상환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이라는 요건을 총족하지 아니하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서이46013-10190(200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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