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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부증여로 주택 취득 시
Q. 부담부 증여로 주택 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단,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상환기간 10년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의 범위내에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원천세과-538(201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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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단,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상환기간 10년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의 범위내에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원천세과-538(201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