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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가보훈처 차입금
Q. 공무원연금공단이나 국가보훈처로부터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안됩니다.
금융회사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것에 한하므로, 공무원연금공단이나 국가보훈처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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