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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입금 원금, 이자 동시상환 시 공제대상
Q.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상환금액(원금과 이자) 모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만이 공제대상이므로, 원금부분을 제외한 이자상환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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