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상환금액(원금과 이자) 모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Manannan 2023. 1. 7. 19:41
반응형

차입금 원금, 이자 동시상환 시 공제대상


Q.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상환금액(원금과 이자) 모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만이 공제대상이므로, 원금부분을 제외한 이자상환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