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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아파트(차후 분양예정)에 대한 차입금
Q.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받으면서 대출받는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임대기간 만료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신규로 차입하면서 소득공제 요건에 부합하는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1팀-412(200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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