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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대상
Q. 근로자도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법인의 대표자만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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