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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명의 주택 소유
Q. 주택을 형님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이 주택이 본인 세대의 유일한 주택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에 해당되지 않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서면1팀-1501(200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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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에 해당되지 않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서면1팀-1501(200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