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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주택 소유
Q.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60%, 동생40%)이 있는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상속주택은 지분이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판단하므로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상속주택의 주택수 판단
1) 지분이 가장큰 자
2)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의 순으로 판단함
원천세과-455(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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