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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조합 등 출자(투자) 범위
Q. 벤처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범위는?
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에 투자한 경우
② 다음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으로 계약기간 3년이상일 것
-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 신탁의 설정일로부터 6월(공모펀드의 경우 9월)이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벤처기업(벤처기업이었으나 현재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코스닥 상장기업 포함)에 투자한 재산의 평가액이 50%(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15% 이상) 일 것
③ 개인투자조합이 거주자로 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당해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벤처기업, 창업 3년이내 기술우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것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직접 투자한 금액 (직접투자: 설립시 출자,유상증자 참여)
⑤ 창업,벤처전문 PEF(경영참여형 사무집행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⑥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클라우드펀딩) 방법으로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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