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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시기
Q. 벤처투자조합 출자한 경우, 출자 연도에 전액 공제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벤처투자조합등 출자(투자)시 공제받고자 하는 과세연도는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 요청시 "투자연도~ 투자후 2년이 되는 연도까지" 3년 중 1개년도를 선택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이 때, 투자확인서 발급시 투자조합관리자 등에게 소득공제 시기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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