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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지분 회수 시 세액추징
Q. 전년도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후 당해연도 출자지분을 회수하면 세액이 추징되나요?
네.
출자일(투자일)부터 3년내 다음의 추징사유 발생시 기 공제세액을 추징합니다.
[추징사유]
① 벤처투자조합 등의 출자(투자)지분 이전 또는 회수시
②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 또는 환매(일부 환매 포함)시
③ 벤처기업 등의 출자(투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시
[추징제외사유]
①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②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
③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 발생
④ 벤처투자조합등이 해산시
* 추징사유 ②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연 300만원을 한도로 벤처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액 또는 환매액에 1천분의 35를 곱한 금액을 추징 ( 소득공제 받은 금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실제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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