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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한도 초과한 투자금 회수 시 추징 여부
Q. 벤처기업에 투자한후 출자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공제한도액을 초과한 일부금액을 회수한 경우 추징되나요?
아닙니다.
출자한 날로부터 3년 경과 전에 회수하더라도 잔여 출자금액이 소득공제받은 출자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득공제받은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법인46013-166(20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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