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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카드 사용액
Q.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배우자 명의의 카드대금을 결제하고 있는 경우,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명의자(사용자)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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