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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Q.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아내가 공제 받을 수 없으며,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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