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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
Q. 아내가 올해 4월 말에 직장을 그만두어 현재 전업주부인데,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근로자인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집니다.
아내가 연도 중에 퇴직하였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퇴직할 때까지 발생한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 차감한 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아내가 퇴직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한하여 아내 자신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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