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올해 결혼한 딸의 결혼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아버지가 공제 받을 수 있나요?

Cichol 2023. 1. 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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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전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Q. 올해 결혼한 딸의 결혼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아버지가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자녀가 결혼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2 제3항
서이46013-10376(200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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