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장애인 자녀의 장애인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금액
Q. 장애인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아들의 배우자(며느리)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비교)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신용카드등 사용액만 공제가능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원천세과-338 (2009.4.15.)
반응형
'💸 연말정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60세 미만이고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07 |
---|---|
[연말정산] 20세를 초과한 소득이 없는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07 |
[연말정산] 자녀가 2022년 3월에 취업하였는데 자녀가 취업하기 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07 |
[연말정산] 올해 결혼한 딸의 결혼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아버지가 공제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07 |
[연말정산] 올해 결혼한 배우자의 혼인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