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자녀가 2022년 3월에 취업하였는데 자녀가 취업하기 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Cichol 2023. 1. 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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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전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Q. 자녀가 2022년 3월에 취업하였는데 자녀가 취업하기 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자녀의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집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연도 중 혼인·이혼·별거·취업 등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혼인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한 것이나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귀하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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