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20세를 초과한 소득이 없는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Cichol 2023. 1. 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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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를 초과한 무소득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Q. 20세를 초과한 소득이 없는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인 경우 자녀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공제는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됨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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