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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전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
Q. 올해 결혼한 배우자의 혼인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혼인일 이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대상이 되며 이 경우에도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에 한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3항
서이46013-10828(200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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