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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용액 합산공제(불가)
Q.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합산하여 한 사람이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가 소득공제(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 과다공제 대상에 해당)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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