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박물관, 미술관) 소득공제 혜택
Q. 박물관 및 미술관 사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받나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시 일반적인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나,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인 근로자가 2019.7.1.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박물과 및 미술관 입장료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30%(2020년 3월 : 60%, 2020년 4월~7월 : 8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로 100만원까지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비교) 도서·공연비는 2018.7.1. 이후 사용분에 대해 적용되고, 신문구독료 사용금액은 2020.1.1 이후 사용분에 대해 적용됨.
반응형
'💸 연말정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대상 '입장료'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0) | 2023.01.08 |
---|---|
[연말정산] 어떤 사업자가 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0) | 2023.01.08 |
[연말정산] 도서와 문구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도서 상품이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되나요? (0) | 2023.01.08 |
[연말정산] 중고책을 구입 시 해당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되나요? (0) | 2023.01.08 |
[연말정산] 잡지 또는 정기간행물을 구입하여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되나요? (0) | 2023.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