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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관, 미술관) 공제대상 사업자 확인방법
Q. 어떤 사업자가 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한국문화정보원 운영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현황을 조회, 검색할 수 있으며,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안내 콜센터(1688-0700)에서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전용 가맹점(매장, 시설, 온라인 웹사이트 등)에 식별표시(스티커, 온라인 배너 등)을 부착하여 이용자가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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