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박물관, 미술관) 장기 교육강좌 수강료 (공제 X)
Q. 박물관·미술관에서 진행하는 장기 교육강좌 수강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서는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일 입장하는 행위" 자체에 지불하는 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 교육강좌를 등록하여 수강하는 행위는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함이 아닌 강의 수강이 주목적이므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응형
'💸 연말정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온라인 상품 중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에 부가상품 서비스가 포함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08 |
---|---|
[연말정산] 박물관·미술관 내에 있는 카페나 기념품점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08 |
[연말정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대상 '입장료'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0) | 2023.01.08 |
[연말정산] 어떤 사업자가 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0) | 2023.01.08 |
[연말정산] 박물관 및 미술관 사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받나요? (0) | 2023.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