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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월세 매월 신고 여부
Q. 주택 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매월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기간의 연장, 월세액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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