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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 안한 경우 발급가능여부
Q.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 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소지를 이전하지 아니하여도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가 일치하여야 하고 향후 임대인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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