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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카드 사용분 현금영수증 발급가능여부
Q.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나요?
안됩니다.
체크카드는 별도의 매출전표가 발행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없으며, 현금영수증이 아닌 체크카드(직불카드 등)로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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