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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일리지 결제분
Q. 물건을 사면서 마일리지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받은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결제금액은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닙니다.
* 현금으로 충전하여 그 충전된 포인트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서면3팀-1277(2007.4.30.)
전자세원과-571(2010.10.22.)
전자세원과-1806(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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