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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의 범위
Q.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적용대상인 '상시근로자' 의 범위?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아래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합니다.
※ 제외대상
① 근로계약기간 1년미만자(근로계약 연속갱신으로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상시근로자임)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배우자
④ ③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과그 배우자
⑤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기여금등과 건강보험료등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자
⑥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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