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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임금총액 계산방법
Q.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이 전년대비 감소해야 하는데, 이때 연간임금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간임금총액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등 고정급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단, 직전 또는 해당연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거나 종료된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① 직전연도 중 근로관계 성립한 상시근로자 해당연도 연간임금총액 = (해당연도 통상임금+고정급) × (직전연도 총근무일수/해당연도 총근무일수)
② 해당연도 중 근로관계 종료된 상시근로자 직전연도 연간임금총액 = (직전연도 통상임금+고정급) × (해당연도 총근무일수/직전연도 총근무일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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