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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금액 인출 시 공제가능 여부
Q.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10년 미만 기간 내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일부 인출하였는데 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 이자, 배당, 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기간 10년 이상으로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 요건을 충족해야 소득공제 가능함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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