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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자
Q. 당해연도 연봉 1억원인 경우에도 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2015.12.31.까지 가입한 경우로서 가입당시 직전 연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공제 가능합니다.
단, 가입당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불입한 연도에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연도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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