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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요건 미충족시(실질적 독립성 기준 부적합)
Q. 근무 중인 중소기업이 실질적 독립성 기준 부적합으로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내년부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실질적 독립성 기준 부적합으로 유예기간 없이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업연도부터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원천세과-471(2013.9.6.)
원천세과-307(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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