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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대상 중소기업 업종 요건
Q.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였다면 모두 감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취업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적용됩니다. (열거업종 충족)
*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예시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세무서비스업 등)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중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비디오물감상실
-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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