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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을 이행한 청년 취업자의 나이계산
Q. 병역을 이행한 청년 취업자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연령에서 차감해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계산시 아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차감하고 계산합니다.
* 병역 종류
-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 포함)
-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군인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참고]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청년 연령 범위가 당초 15~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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