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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34세 3개월인 청년은 감면 대상자인가요?

안바르 2023. 1. 1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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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 충족여부(나이계산)


Q.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34세 3개월인 청년은 감면 대상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5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경우 “34세 이하”에 포함되어 소득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참고]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청년 연령 범위가 당초 15~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3(20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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