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청년의 충족여부(나이계산)
Q.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34세 3개월인 청년은 감면 대상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5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경우 “34세 이하”에 포함되어 소득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참고]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청년 연령 범위가 당초 15~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3(2013.4.1.)
반응형
'💸 연말정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당시 만29세이하의 연령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요? (0) | 2023.01.14 |
---|---|
[연말정산] 병역을 이행한 청년 취업자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연령에서 차감해주나요? (0) | 2023.01.14 |
[연말정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도 감면적용이 가능한가요? (0) | 2023.01.14 |
[연말정산] 정년퇴직 후 2019년 3월 중소기업에 재취업하였는데(재취업시 연령이 56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14 |
[연말정산] 중소기업에 2019년 취업 당시 연령이 40세인 장애인도 감면대상인가요? (0) | 2023.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