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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직 후 중소기업으로 취업(재취업 시 연령 56세)
Q. 정년퇴직 후 2019년 3월 중소기업에 재취업하였는데(재취업시 연령이 56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로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이라면 나이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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