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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소기업에 2019년 취업 당시 연령이 40세인 장애인도 감면대상인가요?

안바르 2023. 1. 1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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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취업


Q. 중소기업에 2019년 취업 당시 연령이 40세인 장애인도 감면대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장애인

 1) 2014년 1월 1일 ~ 2019년 2월 11일 취업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2) 2019.2.12. 이후 취업자 : 장애인 범위 확대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휴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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